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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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 규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분할하여 신설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기부출연하는 경우
- (질의1)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신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학원대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주무관청의 분할 승인을 얻어 대학원대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분할할 예정으로
- 분할방법은 중․고등학교 운영부문은 존속하고 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신설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은 신설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할 교육용부동산(토지, 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임대사업)을 기부출연할 예정임
○분할하는 자산으로는 교육용 부동산(장부가액 40억원, 시가 100억원)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장부가액 270억원, 시가 570억원)이고
- 해당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당초 질의법인이 출연받거나 매입 취득한 부동산이 혼재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1993.12.31-14080호로 개정 전)
① 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1993.04.29-1920호로 개정 전)
영 제40조제1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18조(1993.6.11-4561호로 개정 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1993.12.31-14080호로 개정 전)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
4. 관련사례
○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자연인 ○○○을 설립자로 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법인 설립자금 소요액 80억원 상당액을 ○○○이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손하고 ○○○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인 (주)×××가 시가 70억원 상당 부동산으로 출연하기로 하여 주무처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과 (주) ××× 로부터 각각 출연을 받아 출연받은 현금과 부동산(매각대금)으로 학교법인의 학교부지 구입 및 교사 신축 등 시설비로 사용할 경우 (주)×××의 출연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을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 소득22601-306, 1989.3.7.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을설) 적용할 수 있다.
(이유) 학교법인과 학교는 동일한 인격체이며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사학재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기 때문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예:부동산 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 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 가능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적용할 수 없다.
이유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1981.5.21. 개정) 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문교부령)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병원회계로 구분)와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수익용 고정자산 등은 수익사업회계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외의 기부금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며,
2.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학교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내국인 등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학교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을설) 적용할 수 있다.
이유
학교법인과 학교는 동일한 인격체이며 특히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사학재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기 때문임.
○ 법인세과-497, 2009.04.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 등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법인세과-632, 2009.05.28.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당 연합회는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당 연합회는 사이버대학 설립한 후, 고유목적사업 및 임대수익사업에 사용 중인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출연할 예정
- 1~5층 고유목적사업, 5~12층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출연예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나 감정가액은 50억원임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78, 1993.02.05.
1.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하는 자가 동 시행령상의 공익법인인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969, 2002.05.07.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4. 서면-2017-법인-1142[법인세과-2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