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1074[법인세과-2349]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계약 해지의 대가로 이전보상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전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분양계약 해지 #이전보상금 #과세특례 #법인세법 #토지 양도소득 #부동산 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074[법인세과-2349]  ·  2017.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074[법인세과-2349](2017-08-31)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가로 이전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권리이전 등) 양도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슷한 관련 사례 및 통칙(법인세과-854, 소득세법 기본통칙 94-0…1 등)들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일관되게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수령하는 이전보상금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인 경우에 한함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는 토지·건물 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 등 기준에 따라 귀속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0…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계약금만 납입 후 권리 양도 등 포함
사례 Q&A
1. 분양계약 해지 후 받는 이전보상금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한 이전보상금 지급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관련 통칙에서 해당 사안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상 분양계약상의 권리 양도는 특례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거듭 밝혔습니다.
3.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이전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지 시 받는 이전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관련 과세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는 본 과세특례와 무관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가로 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업지구 : 일반산업단지

○ 공사기간 : ’1×.×월 ~ ’1×.×월

○ 매매대금 : 평당 ×백만원

○ 대금납부방법 : 계약금 10% ’1×.×월, 중도금 80%(5회에 걸쳐 납부),

                 잔금 10%(’1×.×월 이후 소유권 이전시기)

○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로 사용이 불가하며, ’1×.×월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함

 ○ 질의법인은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로부터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미납한 상태에서

  - A법인의 요청이 있어 ○○산업단지와 기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할 예정임

 ○ A법인은 질의법인을 포함한 3개 법인(이하 ⁠‘질의법인 등’)이 분양받은 ○○산업단지 공장부지가 필요하여

  - 질의법인 등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로부터 매입하고

  - 질의법인 등*과 A법인은 다른 대체부지를 공동 매입한 후 분할하여 각 사가 단독으로 소유할 예정임

     * 질의법인 등 중 1개 법인은 계약 해지 후 이전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할 예정

 ○ 질의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계약해지 위약금(계약금액의 10%) ×억원을 A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에게 대신 납부하고

  - 질의법인이 분양계약 해지한 대가로 A법인은 질의법인에게 ××억원의 이전보상금을 지급함

     * 질의법인 등은 ○○산업단지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A사로부터 받는 이전보상금이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단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5.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94-0…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4. 관련 사례

○ 제도46012-12694, 2001.8.16.

  귀 질의 1, 2에 대하여는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7-2-11…59의 4【미등기 양도 토지등의 범위】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854, 2009.7.23.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3)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7-법인-1074[법인세과-2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