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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일부를 궤도시설로 변경 시 법령 저촉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궤도시설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때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인 궤도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은 도시공원·공원시설에만 적용되며, 궤도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축소 및 변경여부는 관련 규정, 현지여건, 계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 및 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궤도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회신임.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궤도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때,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는 도시공원·공원시설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궤도 등 다른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축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현지여건, 계획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공원의 축소 등 조성계획 변경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원녹지법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수변공원 관련 규정(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의2호) 등은 오로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만 적용되며, 계획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면 해당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궤도의 결정·구조 및 설치는 궤도운송법에 따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도시공원별 공원시설 설치기준 및 유희시설 설치요건 규정, 적용범위는 도시공원·공원시설에만 한정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변경 및 지자체장 결정권 명시
사례 Q&A
1. 도시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궤도시설로 변경할 때 법적 문제가 있나요?
답변
도시공원 일부를 궤도시설 등으로 변경할 때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은 도시공원·공원시설에 한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수변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때 공원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변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변경되면 공원시설 설치기준(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규정은 도시공원 및 그 시설에만 적용되며, 다른 용도 변경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도시공원 일부를 축소할 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축소나 조성계획 변경은 해당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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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을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시 공원녹지법 저촉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주제공원: 수변공원)로 결정된 면적의 일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일부를 축소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기 위해서는「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세부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질의하신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2조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 궤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궤도시설로서 궤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축소)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안 및 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이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녹색도시과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제공원별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의2호에서는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의2호 규정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른 도시계획시설(궤도)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원녹지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축소 등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여부는 지자체장이 해당 공원조성의 목적, 세부시설,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