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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및 용도변경 필요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소 내에 설치된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소 내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령 기준 및 해당 공간의 이용형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와 관련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속용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 용도변경이나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현장 구조, 사용목적 등에 따라 허가권자의 종합 판단이 요구됩니다.
#제조업소 #사무소 #부속용도 #용도변경 #건축법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회신(국민신문고 데이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제조업소의 사무소가 제조업소와 관련된 사무업무만을 위한 경우 부속용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사무소를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호에 속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보다 상세한 법 적용에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므로,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유형을 정의함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준수 및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필요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부속용도 정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 범위 명확화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사무소, 제조업소 등)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규정: 같은 호 내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시 변경신청 예외 인정
사례 Q&A
1. 제조업소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제조업소와 관련된 사무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부속용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부속용도의 정의와 적용사례를 참조합니다.
2. 사무소에서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 및 제19조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제조업소 사무소 부속용도 인정은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사실판단 및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 현지현황·이용형태 종합 검토 및 허가권자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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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사무소의 부속용도 해당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조업소 사무소가 부속용도에 해당여부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동 ⁠[별표1] 제4호 하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ㅇ 동 ⁠[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같은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과 같으며,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ㅇ 해당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제조업소이고 사무소에서 제조업소와 관련한 사무 업무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속용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주가 원한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