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귀속 주체와 지급 방법

부가가치세과-481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 시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누구이며, 지급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환급하며, 계좌 신고 시 계좌이체로 지급되고 계좌 신고가 없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금 귀속 #환급 지급방법 #부가세 환급 주체 #계좌이체 환급 #우체국 현금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81  ·  2014.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공급받는 자, 즉 세금계산서 상 수취 사업자)에게 환급함을 의미합니다.
  • 이 환급금은 환급신고 시 신고된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계좌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체신관서(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환급금의 귀속은 공급자가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계좌신고 미이행 등 사유로 직접 현금 수령도 허용되며, 계좌 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만 체신관서를 통한 현금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체신관서 현금 지급 시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등으로 권리자 확인 절차가 시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과세기간별 환급세액 확정신고 사업자에게 환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계좌신고가 없을 때 체신관서에서 현금 지급
사례 Q&A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에게 환급금이 귀속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환급은 신고한 사업자에게 이루어집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미신고 시에는 체신관서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환급 방식이 정해집니다.
3. 환급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 미신고 시에는 체신관서(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미신고 시 현금수령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 지급함.

회신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의자 A는 주식회사 B사의 직원이자 C사의 대표자이며 A는 2012.12.24. 공급자를 B사로 공급받는자를 C사로 하여 4,400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후 C사가 400만원을 환급받고 B사에 당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의 정당한 귀속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공급자에게 환급하는지, 공급받는자에게 환급하는지)

 나. 상기 환급금을 우체국을 통해서 현금으로 직접수령하는 방식으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계좌이체 가능여부, 우체국 이외 다른 금융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35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현금지급방식으로 받게 되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지급요구서와 대조·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에 표시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국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해당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환급 절차를 밟아 환급하여야 한다.

1. 환급받으려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연도 및 금액

2.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아니한 사유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