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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제한 사례 – 최대주주간 증여

서면-2020-상속증여-0694[상속증여세과-414]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 주식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간 증여는 관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복수의 수증자가 있어 각각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구조에서도 최대주주 지위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694[상속증여세과-414]  ·  2020.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694[상속증여세과-414](2020-06-03)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 사례처럼 父의 주식을 자1에게, 母의 주식을 자2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도, 가업 승계 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 간의 증여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64, 2010.02.05.; 재산세과-375, 2012.10.15.)에서도一관되게 확인됩니다.
  • 증여 전 각자의 지분합산이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에 따라 최대주주 해당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최대주주 지위라면 상호 간 또는 자녀가 각각 증여받더라도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간 증여 시 특례 미적용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 요건과 대표이사 취임 등 실질 승계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판단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합산에 의한 최대주주 판단
사례 Q&A
1. 가업승계 시 부모 각각에게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 특례 대상이 되나요?
답변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증여자·수증자 제외)간 증여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국세청 2020-상속증여-0694 회신에서 최대주주·특수관계자 범위 내 증여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누가 주식을 받을 때 적용되나요?
답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자녀가 주식을 직접 증여받으면서, 최대주주(증여자·수증자 제외)간 증여가 아닐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에서 수증인 요건과 승계 후 증여 제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둘이 부모 각자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으면 특례가 되나요?
답변
자녀가 각각 부모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해당 부모 또는 수증자 외의 최대주주 간 증여가 아니라면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694 및 해석사례상 최대주주 간 증여 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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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2010.02.05.) 및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03.7월

 ○ 해당 법인은 업종 및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며,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子1, 子2는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수증인 요건을 충족함

 ○ 지분구조 父(대표이사) 50%, 母(사내이사) 30%, 子1(사내이사) 10%, 子2(감사) 10%

2. 질의내용

 ○ 父의 주식은 자1에게 母의 주식은 자2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4, 2010.02.0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75, 2012.10.15.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694[상속증여세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