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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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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4(2010.02.05.) 및 재산세과-375(2012.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법인설립일 : ’03.7월
○ 해당 법인은 업종 및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며,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하고 있음
○ 子1, 子2는 각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수증인 요건을 충족함
○ 지분구조 父(대표이사) 50%, 母(사내이사) 30%, 子1(사내이사) 10%, 子2(감사) 10%
2. 질의내용
○ 父의 주식은 자1에게 母의 주식은 자2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64, 2010.02.0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75, 2012.10.15.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0694[상속증여세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