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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무상 이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공급가액 산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법령해석과-2141]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로 보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무상 이전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법령해석과-2141]  ·  2015. 08. 31.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법령해석과-2141] 회신 기준
  •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특허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방법(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계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특허권을 공개하고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양도하는 방식이라도, 그 행위는 과세 대상 사업상 증여로 보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실무상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무상 이전시 과세 대상 여부와 산정 방법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사업자가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특허권 포함
사례 Q&A
1.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무상 이전 특허권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무상 이전한 특허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경과 과세기간, 취득가액 등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공개한 특허를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해당 무상 이전 특허권이 감가상각자산이라면 공급가액 계산 방법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기업 특허권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 대상이며,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 특히 유의해야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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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개한 후, 특허권을 이전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특허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진출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혁신거점’이자

  -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허브’임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 해당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까지 8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개방하기로 함

○ 신청인은 대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특허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 신청인(중소기업)이 해당 대기업에 신청하여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구조임

2. 질의내용

○ 대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유한 특허권의 일부를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3.6.7. 개정)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3.6.7. 개정)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2013.6.28. 개정)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6.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3.6.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밖의 감가상각자산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2013.6.28. 개정)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2013.6.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이하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이하 생략)

○ 부가통칙 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4.12.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법령해석과-2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