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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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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지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공립초등학교는 직영으로 소규모 실내 수영장(관람석이 없음)을 운영하고 있음
- 운영 내용 : 학생 수영 수업, 학생 수영부 훈련, 방과후학교 수영, 타학교 수영 수업, 성인 일반 수영(아쿠아로빅 포함)
- 이용자 현황 : 본교 학생, 타학교 학생, 일반인
- 프로그램 운영 : 이용 시간 비율은 학생 약 50%, 일반인 약 50%이며 본교 학생 수영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유료임
나.수입 및 지출 현황
- 2007~2013학년도 연 수입액은 2억원 이하이며 매년 2~5천만원 적자가 발생하며 적자는 학교 교육비, 교육청 지원비로 보충함
- 2014학년도 연 수입액 3억원, 2천만원 정도 흑자 예상되나 장기 시설투자비 고려시 적자임(2013학년도 교육청 지원 시설투자비 약 7억원)
다.학생 수영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수영 교육시간 외의 시간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및 복리향상과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적자 해소) 등을 위하여 일반인에게도 수강료(실비 수준)를 받고 강습을 실시함
2. 질의내용
공립학교에서 직영으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갑설) 공립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채용하여 직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므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공립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채용하여 직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나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됨으로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1. o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35, 2009.09.18
지방자치단체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발레 및 각종 문화강좌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이 병합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스포츠 시설물의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교습용역을 포함한다)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