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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발행대금 납입 시 이자 및 원천징수 기준

법인세제과-305  ·  2015.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할 때 이자 및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할 경우,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으면, 추가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발행대금 #이자지급 #원천징수 #보장이율 #법인세법 제7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05  ·  2015. 04.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5 회신(2015-04-20)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내국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보장이율을 가산한 이자율로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 적용 법령은 법인세법 제73조시행령 제111조를 바탕으로 하며,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도 추가 적용됩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사채이자 등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및 납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 보장이율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자율 산정 기준
  • 법인세법 관련 규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지급과 과세방법
사례 Q&A
1.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발행대금을 납입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발행대금을 납입하면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시행령 제111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보장이율이 추가로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 방법은?
답변
보장이율이 추가되는 경우 가산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과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신주발행대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사례에서 이자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자율 산정 시 보장이율 등 추가 지급 조건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및 유권해석 지침에 따라 가산 이자율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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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20. 법인세제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