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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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내국법인이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신주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