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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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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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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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가. 유조선의 경우
1.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2. 외국 국적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
나. 일반선박의 경우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및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제외한다)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3.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으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