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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기준 및 적용 범위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대상 선박은 어떤 종류와 조건이 적용됩니까?

S요약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200톤 이상 산적유류 운송 유조선, 외국 국적 200톤 이상 산적유류 운송 유조선의 국내항 입항·계류 시, 총톤수 1천톤 초과 일반선박,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 등으로 구분되며,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유조선 #일반선박 #유류저장부선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은 크게 유조선과 일반선박으로 구분됩니다.
  • 유조선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선박, 외국 국적으로 200톤 이상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 해당합니다.
  • 일반선박의 경우,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기관 미설치 부선, 1,470킬로와트 미만 기관 설치 부선은 제외),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 그리고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으로 국내항에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 포함됩니다.
  • 해양수산부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산적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대한 보장계약 체결 의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의무 대상 선박 종류는?
답변
대한민국 국적 200톤 이상 유조선, 외국 국적 200톤 이상 유조선(국내항 입출항 시), 총톤수 1천톤 초과 일반선박 등이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5.2. 회신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근거.
2. 유류저장부선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 대상입니까?
답변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은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보장계약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내용 준용.
3.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예외 규정이 있나요?
답변
연료유 미적재 선박, 기관 미설치 부선, 1,470킬로와트 미만 기관 설치 부선 등은 적용 예외로 분류됩니다.
근거
하위법령 및 해양수산부 2025.5.2.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가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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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회답】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가. 유조선의 경우
1.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2. 외국 국적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
나. 일반선박의 경우
1.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단 연료유를 싣지 아니한 선박,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및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2천마력)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은 제외한다)
2.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3.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으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

【관련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보장계약의 체결)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