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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활성처리제 정의 및 사용기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상 활성처리제의 정확한 정의와 요건은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S요약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및 병해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활성처리제 #양식어장 #잡조제거 #병해방제 #유기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 및 국민신문고 데이터 근거
  •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이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때 활성처리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이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정의 및 사용범위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활성처리제란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
사례 Q&A
1. 활성처리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입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활성처리제 정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활성처리제에 적용되는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충족해야만 활성처리제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시 기준 충족이 필수 요건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활성처리제에 포함되는 주요 성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인 물질만이 활성처리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시행규칙 제2조에 성분 요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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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회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