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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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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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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