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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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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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과 별표 2에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장소ㆍ크기인 금어기(별표 1)와 금지체장(별표 2)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ㆍ금지체장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ㆍ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시어 별표 1, 별표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