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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환경수산물의 의미와 해당되는 수산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통해 획득된 것으로, 유기수산물이나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지칭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친환경어업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30. 회신, 출처: 국민신문고 및 http://www.law.go.kr/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친환경수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어업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로 한정됩니다.
  • 여기에는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 법에서 정한 해당 품목 이외의 수산물은 친환경수산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은 수산물의 정의와 해당 분류(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를 규정
사례 Q&A
1. 친환경수산물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 해당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친환경수산물의 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수산물로서 법에서 정한 유기·무항생제·활성처리제 미사용 수산물이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제2조에서 친환경수산물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유기수산물은 유기 인증 기준에 따른 수산물이고,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활성처리제 무사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률 제2조 각호의 세부내용에 따라 인증 기준과 차이가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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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친환경수산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친환경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유기수산물
2.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