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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 정리

해양수산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지정 공공기관 등 공적 주체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또는 이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며, 각각의 세부 자격 기준이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항만공사 #시행자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22. 회신 및 공식 유권해석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시행자 자격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가 포함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자격 대상입니다.
  •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토지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부동산투자회사)도 해당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명시됐습니다.
  • 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둘 이상의 기관·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자격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 항만공사법: 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시행자 범위 내 항만공사 기준을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정의와 자격 명시 및 대통령령에 의한 세부 지정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정의와 자격 기준을 정하여 시행자 범위에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민간투자자의 세부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사례 Q&A
1.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에게 자격이 있나요?
답변
국가기관, 지자체, 지정 공공기관,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및 이들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시행자 지정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민간기업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설업 등록 등 대통령령 기준에 충족하는 민간투자자 및 민관합동법인 등도 시행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간투자자 요건과 민간+공공 합동법인 포함이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3.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등록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답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대통령령, 항만공사법 등이 시행자 자격 심사·지정의 주요 법령입니다.
근거
시행자 지정 규정·자격 상세는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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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해양수산부, 2025. 7. 2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회답】

○ 항만재개발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한국관광공사법」 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철도공사법」 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다)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마)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관련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2. 해양수산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