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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기관 지급 보험급여 환급청구권의 귀속

소득세제과-674  ·  2018.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환급 절차는 무엇에 따르는지요?

S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며, 해당 소득세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처리됨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환급 #환급청구권 #의료기관 #보험급여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74  ·  2018. 10.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74(2018.10.11)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44조 및 제128조에 근거하여 미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해 환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해당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되며, 의료기관이 아닌 공단에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보험급여 비용이 과오납 등 사유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실제 환급금 청구 및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험급여 비용 중 징수대상 금액의 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 등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세액 확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과오납금 환급금 청구 및 귀속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소득세 환급 및 경정청구 절차
사례 Q&A
1.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 소득세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674)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공단에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세 환급받는 절차는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절차에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이 환급 청구 및 처리 절차로 적용됨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의료기관이 직접 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청구는 불가하며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환급청구권이 의료기관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귀속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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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4조 및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국세기본법」제51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1. 소득세제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