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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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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7. 29.]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각 분야별 해양수산 계획에 우선합니다. 2021년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되었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