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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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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산업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입니다
수산업법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