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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와 적용 범위 해설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대상 어구는 무엇인가요?

S요약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어구보증금제의 부과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수산업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어구보증금 #근해통발어업 #연안통발어업 #장어통발 제외 #수산업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9. 회신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이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단, 장어통발은 제외) 또한 부과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장어통발은 명시적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령의 조항에 따라 해당 어구 사용자는 보증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81조: 어구와 부표의 회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 및 부표의 범위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 근해통발어업 정의 및 관련 어구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연안통발어업 정의 및 해당 어구 범위 명시
사례 Q&A
1.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은 어구보증금 대상인가요?
답변
네,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해양수산부 2025.7.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장어통발도 어구보증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요,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장어통발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어통발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해집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81조, 시행령 제49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의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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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구보증금제 대상 어구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수산업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수산업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이 어구보증금제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