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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적용 대상 어구 및 표시 의무

해양수산부 2025. 7.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구실명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구는 무엇인가요?

S요약

어구실명제는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며, 근해자망어업, 연안안강망어업, 연안자망어업 등 수산업법령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의 어구가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구실명제 #수산업법 #어구 표시 #해양수산부 #근해자망 #연안자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9.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7. 9. /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1320&mode=2&ofiClsCd=350107
  •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어구실명제는 어구의 과다사용 예방과 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 어구마다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어구실명제 적용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ㆍ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소유의 어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 수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어구의 종류별로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표시 방법 및 구체적 절차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어구 설치 시 소유자 등 정보를 표시하여 어구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및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근해 및 연안 자망어업,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등 어구실명제 대상 어업의 범위 명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 어구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어구실명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어구실명제는 어구 설치 시 소유자의 정보를 표시하여 어구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76조에서 어구실명제 실시 및 책임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구실명제 대상 어구에는 어떤 어업의 어구가 포함되나요?
답변
근해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의 어구가 해당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 및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상 어구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어구실명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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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구실명제

 ⁠[해양수산부, 2025. 7. 9.]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떤 어구가 어구실명제 대상 인가요?

【회답】

어구실명제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어구의 과다사용 예방과 사용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수면 등에 어구를 설치할 때 해당 어구 마다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구 실명제 대상 어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어구실명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09. 해양수산부 2025. 7.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