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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합의금의 외국법령 손해배상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443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송 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소송 제기 후 법원 판결 전에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하는 합의금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합의금 #외국법령 손해배상금 #법인세법 시행령 #손금산입 #판결전 합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43  ·  2022. 10.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2022-10-20)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소송 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된 합의금은 손익계산 시 외국법령 손해배상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실무상, 손금 산입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 등 결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산입 항목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별로 손금산입 가능한 금전적 손실의 범위 명시
  • 법인세법: 법인의 손금 산입 관련 기본 규정 제시
사례 Q&A
1. 소송 중 합의금은 외국법령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송 중 판결 전에 당사자 합의로 지급한 합의금은 외국법령 손해배상금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상 손금인정 범위는 법원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지급만을 의미합니다.
2. 법원 판결 없이 지급된 합의금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 판결 또는 결정 없이 합의로 지급된 금액은 외국법령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비용 처리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합의금은 외국법령 손해배상금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외국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국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반드시 상대국 법원의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적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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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제2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0. 법인세제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