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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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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제2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