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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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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충족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신축이 가능합니다.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