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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행위제한 및 허가 요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건축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수관리구역 #건축물 신축 #하천관리청 허가 #하천법 제38조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계획홍수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하천법 제38조에 근거해, 공작물 신축·개축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형질변경 등도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천관리청 허가 후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홍수관리구역 내 공작물 신축·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필요
  •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허가 요건 및 절차 명시
  •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해야 허가 가능
사례 Q&A
1. 홍수관리구역에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홍수관리구역 내에서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건축하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하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해당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신청하고, 계획홍수위 기준을 충족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하천법 시행령 제45조에서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홍수관리구역에서 형질변경 시 요구되는 기준은?
답변
토지 형질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획홍수위 준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근거
하천법 제38조에서 토지 형질변경까지 허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회답】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충족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신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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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행위제한 및 허가 요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홍수관리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건축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수관리구역 #건축물 신축 #하천관리청 허가 #하천법 제38조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하천법 제38조에 근거해, 공작물 신축·개축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형질변경 등도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 허가를 받으려면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천관리청 허가 후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홍수관리구역 내 공작물 신축·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필요
  •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허가 요건 및 절차 명시
  •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해야 허가 가능
사례 Q&A
1. 홍수관리구역에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홍수관리구역 내에서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건축하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하천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해당 내용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신청하고, 계획홍수위 기준을 충족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하천법 시행령 제45조에서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홍수관리구역에서 형질변경 시 요구되는 기준은?
답변
토지 형질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획홍수위 준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근거
하천법 제38조에서 토지 형질변경까지 허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회답】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충족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신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