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원지 도시계획시설과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여부

건축정책과-8456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인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S요약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의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여기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에는 일조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단, 유원지 조성계획 등 구체적 사정은 해당 시설 결정권자 및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원지 #도시군계획시설 #정북방향 일조기준 #건축법 시행령 #건축미관 #일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456  ·  2021.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56(2021. 8. 4.)
  • 유원지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대지에서는 일조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및 미관 향상을 위해 완화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단, 유원지 세부시설의 조성계획 등 현지 상황이나 미관 저해 여부는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유원지가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건축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완화 적용(배제)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허가기관의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북방향 이격(일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너비 20m 이상의 도로 및 도시 군계획시설(공공공지, 녹지, 광장, 미관에 지장 없는 시설)에 접한 경우 포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및 조성계획 관리
  • 건축허가 심사 일반원칙: 현지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에 따른 허가권자의 종합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을 때 정북방향 일조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규정과 그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2. 정북방향 일조기준 완화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현지 상황과 조성계획,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현지 제반상황 및 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미관에 영향을 미치면 일조기준 배제가 어려운가요?
답변
유원지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구체적 조성계획과 미관 여부 등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유원지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56,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서,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유원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질의의 당해 너비 15m 도로와 접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4. 건축정책과-8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