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456, 2021. 8.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에서,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에 유원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의 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배제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해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 질의의 당해 너비 15m 도로와 접한 '유원지'가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라면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현지의
제반상황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권자 및 건축 허가권자가 완화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