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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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징세과-267  ·  201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세무서의 조기환급을 인지하지 못해 확정신고 시 환급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인정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감면 #정당한사유 #국세기본법 #국세청유권해석 #조기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267  ·  2014.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267(2014.02.28), 징세과-1388(2009.03.11) 기존 해석사례 참조
  • 세법상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가 조기환급 통지 미수령 등으로 환급액을 잘못 인지해 확정신고에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납세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 아니라고 볼 사정 또는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존재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단순 실수나 주의의무 결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대법원 판례 및 기존 유권해석도 동일한 법리를 따르며, 세법 해석에 대한 불명확성·기대가능성의 유무 등 실질적 곤란 여부가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 배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사유 및 계산 방식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24조: 예정신고, 확정신고, 환급 관련 납세의무 및 환급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신청 및 증빙서류 관련 요건 명시
  • 대법원 2011두31673 판결: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사기준 및 해석 사례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액을 잘못 계산해 확정신고 했을 때 가산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기환급액 인지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징세과-267)에 의거하여, 사안별 구체적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징세과-1388 기존해석 및 대법원 2011두31673 판례는 해당 여부가 개별 구체사안의 사정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조기환급 직권경정 사실을 납세자가 몰랐을 때 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징세과-267) 및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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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 甲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며 감가상각자산이 있었음에도 일반환급으로 신고함

   - 신고 당시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환급세액 9,257,891원)이었으므로 국세환급금계좌 신고를 함

  ○ 관할 세무서는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판단하여2012년 11월 9일 국세환급통지서를 교부하여 환급을 완료

   - 환급통지서는 갑에게 전달되지 않고 반송됨

  ○ 甲은 2012년 2기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신청한 환급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상기금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차감 기재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

   - 환급세액 : 17,096,756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9,257,891원

      환급받을 세액 : 26,354,647

   ○ 관할세무서는 2013년 2월 12일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

 나. 질의요지

   ○ 세무서의 직권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인지하지 못하여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납부한 경우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계좌번호 등을 제3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이하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제32조의 5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제32조의 5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① 삭 제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이 영 제73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고(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삭 제

○ 징세과-648, 2011.06.30

[ 제 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2008.4.16. A토지를 매도하고 2008.4.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08.6.17. 납부함

  ○ 과세관청은 2008년 법령개정시 조특법 제133조 개정으로 8년 자경농지의양도세 감면한도 확대(1억원→2억원)됨에 따라 2009.4.29.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 과세관청은 2011.6.7. 양도소득세 환급시 과다환급을 이유로 환급불성실가산세(219만원)를 부과함

  나. 질의내용

  ○ 납세자의 환급신청 없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환급결정 후 환급 당시 세무서측 계산오류를 이유로 과다환급분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08서2342, 2008.11.0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분 일부가 신고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조기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매출과표에 비하여 매입과표가 과도하게 높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어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11두31673, 2012.04.12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8. 징세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