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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법상 택지조성사업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2384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의 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절(환지방식)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수용방식 사업과 달리 환지방식 사업은 토지보상법 별표 제37호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사업 #토지보상법 #국토교통부 #수용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84  ·  2021. 03.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4(2021.3.5.) 회신에 의함.
  • 도시개발법 제3절에서 정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별표 제37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이 의제될 수 있으나, 환지방식은 따로 의제 규정이 없어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계획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택지조성사업 관련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
  • 토지보상법 별표 제37호: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대상임을 명시
  •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 토지보상법 준용 명시
  • 도시개발법 제3절: 환지방식 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부재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상 택지조성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제3절의 환지방식 사업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의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4 및 토지보상법 별표 제37호 해석
2.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 공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이 토지보상법 준용을 명시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환지방식 사업은 별도의 토지보상법상 택지조성사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절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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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대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4, 2021. 3. 5.,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검토와 관련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을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절(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
도시개발법 제3절(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토지보상법 별표 제37호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른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3. 05. 토지정책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