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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영업장소 이전 곤란 및 휴업손실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4052  ·  2017.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시설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기준과, 휴업손실 4개월분 우선 보상 및 2년 내 이전 불가 시 최대 20개월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시설의 타지역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장이 관계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업손실 보상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야 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원 근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가 보상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영업시설 이전 #휴업손실 보상 #감정평가 #4개월분 #20개월 추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052  ·  2017. 06.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52(2017.6.22.) 회신에 근거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다른 장소로 이전 곤란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함
  •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전 곤란의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휴업손실 보상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결과에 따라 맞추어 지급하며, 합의에 따른 4개월분 우선 보상과 추가 20개월 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보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개별적인 사례에서 추가 보상 지급이 가능한지는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법령(예: 가축분뇨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를 의뢰해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도축장 등 악취 등으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폐지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은 휴업기간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을 합산하여 평가
  • 해당 영업시설의 이전 곤란 여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
사례 Q&A
1. 토지보상법에서 영업시설 이전 곤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시설 이전의 현저한 곤란 여부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법령과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자체장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판정 필요성을 명시함
2. 토지보상법상 휴업손실 보상의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휴업기간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보상 산정 기준을 규정
3. 휴업손실 4개월 우선 보상 및 2년 내 이전 실패 시 20개월 추가 보상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추가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법령 적용 대상 및 근거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개별적 법령 해석과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임을 명확히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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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제2항제3호의 해석, 휴업손실보상 기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52, 2017. 6.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 휴업손실을 우선 4개월분을 보상하고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보상(최대 20개월)하기로 합의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서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여부 및 지원 근거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22. 토지정책과-40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