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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임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및 정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695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도 조례에 따라 관리도로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경우 토지보상법상 위탁수수료 지급 및 수수료 정산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 토지보상업무를 조례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위탁수수료 지급과 정산 여부위탁계약의 내용과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법 등 개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토지보상법 #위탁수수료 #정산 #도로법 #사무위임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95  ·  2017.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95, 2017.3.14.,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수수료 지급 및 정산 여부는 위탁계약의 내용과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업무 위탁은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위탁조건과 수수료는 위탁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고 답변되었습니다.
  • 질의 사례는 도로법이나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업무위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법령과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탁수수료나 정산 여부는 단일 법령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위탁계약·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1조: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보상전문기관에 위탁 시 사전에 위탁내용과 조건 협의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위탁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해야 함
  • 도로법 및 관련 사무위임 조례: 업무 위임의 근거 및 범위는 개별 조례와 법령에 따름
사례 Q&A
1. 지자체가 관리도로 보상업무 위임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임받아 수행할 경우 수수료 지급 여부는 위탁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법령, 도로법, 사무위임 조례 등 해당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로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관련 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위탁수수료의 정산 여부와 방법 역시 위탁계약 내용과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에서는 위탁계약과 조례상 절차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조례에 따른 업무 위임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례 등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는 관련 조례와 법령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토지보상법 적용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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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례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및 정산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95, 2017. 3.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ㅇㅇ시에서 ??도의 관리도로의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를 조례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나. ㅇㅇ시에서 ??도로부터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해야 하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보상업무위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위탁수수료나 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등 여부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의 위탁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 사례는 도로법이나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업무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위임과 관련한 법령, 조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4. 토지정책과-1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