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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업장 독립성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  2021.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와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S요약

사립학교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 여부는 각 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사업장으로서 독립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 경영상 책임자 존재, 조직운영의 독자성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으로 하여 안전보건규정의 적용대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립학교 #사업장 독립성 #안전보건관리 #현업업무 종사자 #상시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  2021. 10.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2021.10.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사업주로 설립·경영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 교육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3장)는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외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사업장 단위는 장소적 분산 여부뿐 아니라,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운영, 경영상 책임, 조직·업무 독자성 등 경영상 일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합니다.
  • 사립 초중고·대학 모두 학교 단위로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개 사업장으로 보고, 독립성이 부족하면 학교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립 초중고는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 관할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국립대학은 독립적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각 학교별로 사업장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교육서비스업 등 적용 제외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교육서비스업 분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사업장 단위 명확화
사례 Q&A
1. 사립학교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립학교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학교 단위의 독립성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거
사업장 독립성현업업무 종사자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사립학교의 사업장 독립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적 운영과 조직운영의 독자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경영상 일체성, 근로조건 결정권, 단체협약 적용 여부 등으로 독립성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을 결정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에서는 현업업무 종사자가 기준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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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2021. 10.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회답】

ㆍ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사업주로서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ㆍ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ㆍ회계ㆍ조직운영ㆍ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ㆍ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ㆍ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ㆍ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ㆍ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는 각 학교의 운영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각 사립 초중고는 학교단위에서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독립성이 없으면 학교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립 초중고의 경우,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 관할 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사립대학도 학교단위에서의 인사ㆍ노무관리ㆍ회계 등이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경우 각 학교의 독자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ㆍ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해당 사업장의 법적용 대상인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3.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