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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 편입 시 임차인의 잔여지 영농손실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1539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일부 토지가 편입되었을 때,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잔여지의 지장물 및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임차한 농지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영농손실 보상은 편입된 면적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잔여지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영농손실 #지장물 #일부 편입 #공익사업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39  ·  2017.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 2017.3.8.
  • 공익사업에 의해 편입된 농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영농손실 보상이 산정됨을 안내했습니다.
  • 잔여지에 소재한 지장물이나 영농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구체적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영농손실 보상 산정
  •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영농손실 보상 등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함
  • 통계법 제3조 제3호: 통계작성기관 및 농가경제조사통계의 근거 조항
사례 Q&A
1. 임차인이 일부만 편입된 농지의 잔여지 영농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편입된 농지 부분만 영농손실 보상 대상이 되며 잔여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근거
2. 잔여지에 남아있는 지장물은 임차인이 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잔여지의 지장물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등은 편입지 기준으로 산정함
3.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 보상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영농손실 보상은 편입면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편입면적 기준 보상 산정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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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 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의 잔여지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39,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포도농사)을 하던 중에 일부(446㎡ 중 63㎡)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잔여지 상의 지장물과 영농손실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ㆍ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등은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서 편입되지 않은 면적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