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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 요건 판단

서면-2016-부동산-4610[부동산납세과-1461]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간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및 인접 지역,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 경작 #거주지역 #8년 경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610[부동산납세과-1461]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610[부동산납세과-1461](2016.09.27) 회신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8년간 농지에서 직접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거주지는 위 세 지역 내에 한정됩니다.
  • 단순히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지를 소유한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거주 및 직접 경작이 모두 입증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8년 동안 농지소재 시·군·구 등 요건 범위 외 거주 시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경작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거주지 범위·경작기간·직접 경작 및 세부 적용 기준 일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8년 이상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30km 이내 지역 거주·경작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 요건 규정
사례 Q&A
1. 욕지도 농지 보유자가 부산시 거주 시 8년 자경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해당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가 아닌 곳에 8년간 거주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세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 등재만으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모두 입증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단순 등재나 소유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경작지는 욕지면, 주소지는 부산에 있어도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경작지 소재 시·군·구 또는 30km 이내 지역 거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거주 요건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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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경남 통영시 욕지면 소재 밭 2,130㎡와 4,942㎡를 1990.1월부터 보유중임

   - 갑은 배우자와 함께 부산시 북구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에 고구마를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원부 등재함

 ○ 질의내용

   - 8년간 욕지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610[부동산납세과-14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