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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종 외 어구의 어업시설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6252  ·  2016. 0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어업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허가업종 외의 어구(예: 연안통발어업 허가자가 보유한 연안자망어구)에 대하여 어업시설물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취소·제한 시에는 허가된 어업권 범위 내 어선·어구·시설물만 손실보상이 가능하며, 허가업종 외 어구는 해당 어업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 #어업권 취소 #어구 보상 #산업단지 개발 #공익사업 손실보상 #수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2  ·  2016. 08.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2(2016.8.15.) 회신에 근거
  • 공익사업 시행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취소 또는 어업면허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 허가된 어업권 및 그에 따른 어선·어구·시설물의 손실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어업권에 속하지 않는 허가업종 외 어구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개별 어업허가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허가업권 범위 내 어구·시설물만이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어업권·어선·어구·시설물 손실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어업권 취소 및 면허 연장 불허 상황에서 어장 이전 시 손실액 산출법 준용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업권 정지·취소 등에 따른 손실 산정 기준 규정
  • 수산업법 제14조: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및 연장 관련 규정
  • 내수면어업법 제13조: 내수면어업 면허 유효기간 및 연장 관련 규정
사례 Q&A
1. 허가받은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업종과 무관한 어구는 일반적으로 보상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허가된 어업권에 포함되는 어구·시설물만 보상대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단지 개발로 어업권이 취소될 때 자망어구 보상 가능성은?
답변
어업허가에 포함된 업종의 어구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보상 기준은 해당 어업권 및 허가 관련 법령·허가내용 검토 후 사업시행자가 최종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으로 어업시설물 잔존가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손실평가 방법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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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가업종 외의 어구에 대한 어업시설물 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2,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어업허가취소대상에 포함되어 보상을 하는 경우 허가업종 외의 어구(연안통발어업의 통발어구 외 연안자망어구 보유 등)에 대하여 어업시설물(잔존가치)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허가된 어업이 취소 등이 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등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해당 어업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어업허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