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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출장강의 부가세 면제 및 현금영수증 의무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에서 신고된 교육과정에 따라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와 학습비 현금 수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출장강의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현금영수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  2015. 05. 07.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회신(2015-05-07) 근거임
  •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한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합니다.
  • 해당 사업자가 수강료와 출장강의용역 대가를 현금 수납하는 경우,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신청인이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마치고,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과정·교육기간·학습비 등을 준수하는 점이 전제 조건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포함
  • 부가 기본통칙 26-36-1: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출장강의 등은 면세용역에 포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평생교육법 제38조, 시행령 제67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요건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 출장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근거로 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현금 수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답변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출장강의도 평생교육시설 교육용역 면세에 포함될까?
답변
수강생이 시설 내에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되는 출장강의용역도 교육용역 면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 기본통칙 26-36-1에 따라 출장강의 등 부수용역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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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수강료 및 출장강의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로서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로

  -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표, 교육과정, 교육기간, 학습비 신고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음

○ 신청인의 교과과정 중 부모교육(영유아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과 영유아 발달(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실제와 이론교육)으로 구분하여 당사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거나 강의실로 오기 힘든 부모가정에 당사 소속 강사를 파견하여 해당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학습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를 한 신청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및 출장강의용역의 면세여부

 ○ 평생교육시설 신고 이후 공급분부터는 학습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면세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6.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2013.6.28. 개정)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 기본통칙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11. 2.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ㆍ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2011. 2. 1. 신설)

소득세법 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