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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확대 시 권리산정기준일 판단 기준

주택정비과-3497  ·  2016.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될 때 새로 포함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된 경우, 새로이 포함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고시일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후의 토지 분할 등 행위 시 기준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확대 #권리산정기준일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 #고시일 #재개발 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497  ·  2016. 07. 05.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97 (2016.7.5.)
  • 질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된 경우, 새롭게 포함되는 구역은 그 구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일 다음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고시일 이후 토지의 분할 등은 기준일로 산정된 권리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정비구역별 고시일의 다음 날이 권리산정의 기준이 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 공급 시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투기억제 목적의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사례 Q&A
1. 정비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새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정비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해당 고시일 다음 날로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2. 정비계획 변경으로 포함된 토지의 권리는 언제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정비구역 변경 고시일 다음 날을 기준일로 산정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고시일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3. 정비구역 확장 시 기존과 다른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확장된 구역은 별도의 고시일 다음 날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97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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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 확대 시 확대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97, 2016. 7.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와 같이 정비구역 확대로 새로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구역의 권리산정일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5. 주택정비과-3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