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 적용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의료업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하고 나머지 2인이 해당 지분을 인수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이 해산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경우로,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 등 세무처리 기준에 실질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장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 #구성원 변경 #지분 양도 #의료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  ·  2017. 03. 28.

  • 국세청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2017.03.28) 회신 근거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탈퇴해 나머지에게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탈퇴 후 공동사업장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되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구성원 단순 변경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도는 공동사업장의 해산·신설 없이 사업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는 한, 감가상각비 세무처리상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해당 원칙은 과거 해석사례(소득세과-48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등)와 관련 판례(대법원 2013다29714 등)에서도 동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사업자등록, 변동신고 등 절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내 감가상각비 계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계상방법과 일부양도 시 장부가액 처리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의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 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소득-006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구성원 일부의 양수도는 자산 장부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의료사업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한 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장부가액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탈퇴자의 지분을 양수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이 동일성을 유지하면 장부가액은 변경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과거 해석사례(소득세과-487)에서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동 시 자산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산정은 달라지나요?
답변
구성원 변동만 있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 산정 기준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의사 3명이 공동으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인데,

  - 공동사업자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하게 된 상황이고,

  -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은 탈퇴하는 자로부터 공동사업장의 인테리어, 시설장치, 집기비품 등의 자산에 대한 지분 1/3을 현재시가로 인수하고 탈퇴자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들이 탈퇴하는 공동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장의 자산 지분을 시가로 양수받는 경우에 지출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별로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대법원2015.6.11. 선고 2013다29714, 29721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 소득세과-487, 2010.04.20.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법령해석과-4195] , 2016.12.23.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1173,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953,2005.08.08.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627,2004.05.03.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심2005부2731, 2005.11.09., 국심2005부2730, 2005.11.09.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폐업한 종전사업장과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을 달리하여 개업한 공동사업장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종전사업장과 같은 1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 적용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의료업 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하고 나머지 2인이 해당 지분을 인수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이 해산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경우로,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 등 세무처리 기준에 실질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장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 #구성원 변경 #지분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  ·  2017. 03. 28.

  • 국세청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2017.03.28) 회신 근거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탈퇴해 나머지에게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탈퇴 후 공동사업장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되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관련 조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구성원 단순 변경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도는 공동사업장의 해산·신설 없이 사업의 동일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는 한, 감가상각비 세무처리상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해당 원칙은 과거 해석사례(소득세과-487,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등)와 관련 판례(대법원 2013다29714 등)에서도 동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산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사업자등록, 변동신고 등 절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내 감가상각비 계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계상방법과 일부양도 시 장부가액 처리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의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 시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소득-006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구성원 일부의 양수도는 자산 장부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의료사업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한 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장부가액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탈퇴자의 지분을 양수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이 동일성을 유지하면 장부가액은 변경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과거 해석사례(소득세과-487)에서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동 시 자산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산정은 달라지나요?
답변
구성원 변동만 있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 산정 기준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의사 3명이 공동으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장인데,

  - 공동사업자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하게 된 상황이고,

  -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은 탈퇴하는 자로부터 공동사업장의 인테리어, 시설장치, 집기비품 등의 자산에 대한 지분 1/3을 현재시가로 인수하고 탈퇴자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들이 탈퇴하는 공동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장의 자산 지분을 시가로 양수받는 경우에 지출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별로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대법원2015.6.11. 선고 2013다29714, 29721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 소득세과-487, 2010.04.20.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법령해석과-4195] , 2016.12.23.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1173,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953,2005.08.08.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627,2004.05.03.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심2005부2731, 2005.11.09., 국심2005부2730, 2005.11.09.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폐업한 종전사업장과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을 달리하여 개업한 공동사업장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종전사업장과 같은 1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7-소득-0066[소득세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