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전복 가공업체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전복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처리하고 운반 납품하고 있음
-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 냉동처리후 식품공장에서 가공하는 경우 현저한 변형(살이 쪼그라 듬)이 초래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원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여 냉동하기 이전에 약간 쪄서 냉동하면 형태가 유지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전복 가공업체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전복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처리하고 운반 납품하고 있음
-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 냉동처리후 식품공장에서 가공하는 경우 현저한 변형(살이 쪼그라 듬)이 초래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원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여 냉동하기 이전에 약간 쪄서 냉동하면 형태가 유지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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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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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