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전복 증숙·냉동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 처리한 전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전복을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숙·냉동 처리된 전복이 실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복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증숙 전복 #냉동 전복 #부가세 면세 기준 #수산물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2017.06.30 회신 사례임.
  • 전복을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 처리한 경우,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전복의 외형이 유지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살짝 데침 등)에 그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전복의 처리 상태가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며, 통상 삶거나 쪄서 성질이 변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기존 유권해석(재소비46015-172, 부가46015-1973 등) 역시 동일 취지이며, 실무적으로는 가공방법·정도에 따라 구분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의 한계(본래 성질 변형 금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패류(전복 등)에 대한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 명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본래 성질이 변한 전복은 미가공식료품 아님
  • 재소비46015-172, 2002.06.21: 원형 유지 및 본래 성질 변화 없는 1차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전복을 약간 쪄서 냉동 보관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복을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래 성질 변형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2. 전복 냉동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형 그대로·성질 변화 없는 1차 가공(살짝 데침, 냉동 등)만 거쳤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재소비46015-172 해석에서 1차 가공 범위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함을 명시.
3. 전복을 증기로 익혀 냉동하면 식료품 면세 가능한지 사실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전복의 외관과 원생산물 성질 변화 여부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진행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은 구체적 가공 상태 및 성질 변형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전복 가공업체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전복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처리하고 운반 납품하고 있음

  -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 냉동처리후 식품공장에서 가공하는 경우 현저한 변형(살이 쪼그라 듬)이 초래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원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여 냉동하기 이전에 약간 쪄서 냉동하면 형태가 유지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전복 증숙·냉동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 처리한 전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전복을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숙·냉동 처리된 전복이 실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전복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증숙 전복 #냉동 전복 #부가세 면세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2017.06.30 회신 사례임.
  • 전복을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 처리한 경우,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라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전복의 외형이 유지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살짝 데침 등)에 그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전복의 처리 상태가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며, 통상 삶거나 쪄서 성질이 변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기존 유권해석(재소비46015-172, 부가46015-1973 등) 역시 동일 취지이며, 실무적으로는 가공방법·정도에 따라 구분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의 한계(본래 성질 변형 금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패류(전복 등)에 대한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 명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본래 성질이 변한 전복은 미가공식료품 아님
  • 재소비46015-172, 2002.06.21: 원형 유지 및 본래 성질 변화 없는 1차 가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전복을 약간 쪄서 냉동 보관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복을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래 성질 변형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2. 전복 냉동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형 그대로·성질 변화 없는 1차 가공(살짝 데침, 냉동 등)만 거쳤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재소비46015-172 해석에서 1차 가공 범위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함을 명시.
3. 전복을 증기로 익혀 냉동하면 식료품 면세 가능한지 사실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실제 전복의 외관과 원생산물 성질 변화 여부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진행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은 구체적 가공 상태 및 성질 변형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전복 가공업체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전복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증숙(80% 증기로 익힘)하여 냉동처리하고 운반 납품하고 있음

  -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 냉동처리후 식품공장에서 가공하는 경우 현저한 변형(살이 쪼그라 듬)이 초래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원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기 위해여 냉동하기 이전에 약간 쪄서 냉동하면 형태가 유지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42[부가가치세과-1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