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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 조성사업 시 연(연꽃 등)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699  ·  2016.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저수지에 식재한 연(잎, 줄기, 뿌리)에 대해 공익사업(수변공원 조성사업) 시행 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임차인이 저수지에 식재한 연(잎, 줄기, 뿌리)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연보상 #연꽃 #연뿌리 #임차인 #저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99  ·  2016. 05.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9(2016.5.25., 행정안전부)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임차인이 저수지에 식재한 연(잎, 줄기, 뿌리)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보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며, 공익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격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별적 사례별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또는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단순 이전비 보상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물건의 가격 보상을 인정
사례 Q&A
1.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 임차인이 심은 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연(잎, 줄기, 뿌리)에 대해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9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 물건의 가격 보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 토지에 식재된 연보상은 이전비가 아닌 가격보상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연을 직접 공익사업에 활용할 때는 이동비가 아닌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직접 사용 목적 취득 시 가격 보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차인 식재 연꽃에 대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계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검토한 후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의 판단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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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잎, 줄기, 뿌리)의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9, 2016.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저수지에 연을 식재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연꽃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잎, 줄기 뿌리)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5. 토지정책과-3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