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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시 소득자료 없을 때 인정 기준

토지정책과-3673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서 실제 소득자료가 없을 때, 도별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으로 산정한 농업손실보상금만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실제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통계법에 따른 도별 농업총수입을 활용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등 경작목적 적치 면적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 #소득자료 미보유 #경작면적 #비닐하우스 #도별 농가경제통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73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3(2016.5.24),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 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통계법에 따른 공식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보상 산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비닐하우스 등 경작을 목적으로 한 창고 내 적치면적을 경작면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해당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농업손실 산정 기준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으로 정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농지 범위의 세부기준을 명시
  • 통계법 제3조 제3호: 통계작성기관 및 공식 통계자료의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농지에 실제 소득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실제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도별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에 기초해 산정된 금액으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관련 통계 활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비닐하우스 창고 등 경작목적 적치면적도 보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닐하우스 등 창고의 경작목적 적치면적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경작 현황 등 개별 판단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농지손실보상 산정에 적용되는 공식 통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작물수입 자료가 보상 산정에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법과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통계자료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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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농업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및 비닐하우스 경작면적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3,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버섯재배사를 운영 중이나 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의거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 하는지? 나. 경작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농기구 등을 적치한 ⁠“비닐하우스(창고)” 면적을 경작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답】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실제경작을 하였으나 통계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농지?경작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토지정책과-36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