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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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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73, 2016. 5.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버섯재배사를 운영 중이나 실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의거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 하는지? 나. 경작자가 경작을 목적으로 농기구 등을 적치한 “비닐하우스(창고)” 면적을 경작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가?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실제경작을 하였으나 통계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농지?경작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