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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소기업 요건 경과조치 적용 해석

조세특례제도과-417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법인전환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소기업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17  ·  2021. 06.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6.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법인전환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봅니다.
  • 2016.2.3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부칙 제22조에 명시된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이 맞다는 점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3) 제22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제도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법인전환의 요건 및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소기업의 범위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2016.2.3 개정): 소기업 범위 변경에 따라 요건 변경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소기업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9년 1월 1일 포함 과세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소기업 인정
사례 Q&A
1. 법인전환된 기업도 소기업 경과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2. 소기업 인정기간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명확히 인정 기간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정합니다.
3.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전환의 요건(조특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을 모두 충족해야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라고 분명히 전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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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01. 조세특례제도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