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