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1.1.∼’18.12.31.까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 ’18.8.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등록되었음
○ 질의법인이 투자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요건, 출자 요건, 출자 후 지배주주 요건 등 다른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이후 출자한 주식에 대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령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8.2.13. 시행령 제28636호 일부개정)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 6.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현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생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2020.2.11. 제1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1.1.∼’18.12.31.까지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 ’18.8.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등록되었음
○ 질의법인이 투자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요건, 출자 요건, 출자 후 지배주주 요건 등 다른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이후 출자한 주식에 대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령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8.2.13. 시행령 제28636호 일부개정)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17.12.19. 법률 제15227호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 6.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현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생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2020.2.11. 제1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