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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시 재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635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 #보상금액 협의 #토지보상법 #협의기간 #토지소유자 권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5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2016.3.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제공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협의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하나, 개별 통지 시 기간 명시가 없으면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보상금액이 저렴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진행했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 사례에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협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물건 취득에 관해 협의를 진행
  • 동법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미성립 시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장소·방법 등을 명시해 통지해야 함
  •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함
사례 Q&A
1.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후 바로 재결 가능한가요?
답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 회신에서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결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3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별 사안에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협의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상이고, 위원회가 사실관계 검토 후 결정할 수 있음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보상금액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는?
답변
보상금액 협의가 불성립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절차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재결 절차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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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금액을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경우 관할 위원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협의기간은 명시하지 않음)하였으나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을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사례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라면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