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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구 건설기계 대여업 영업손실보상 요건

토지정책과-1634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해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 중이고,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이나 소송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영업손실보상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인정고시 #적법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4  ·  2016.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4, 2016. 3. 7.
  •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주기장을 확보하고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적법한 장소·계속적 영업·관계법령상 허가 등 요건에 부합하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특히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장소가 아니라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해 온 임차인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보상은 구체적인 영업형태, 허가 및 등록 상태 등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세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제30조), 이의신청(제83조), 행정소송(제85조)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및 물건 취득과 이에 따른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요건 및 구체적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30조: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 및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시행지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영업손실보상 요건은?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필요한 허가·등록 등을 이행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적법·계속적 영업과 관계 법령상 요건 충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불법 장소 또는 무허가 건축물 영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 장소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불법형질변경토지, 무허가건축물 등은 적법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건설기계 대여업 영업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시도하고, 불성립 시에는 재결 신청,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83조, 제85조에 따라 재결, 이의신청, 소송 등 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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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4,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기장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