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설립하여 LCD 노트북 및 모니터, 휴대용전화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을 설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반도체 제조업은 IT첨단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 신제품 개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차세대 제품의 등장속도가 빨라지고, 반도체칩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함
○ 질의법인은 Cadence 소프트웨어와 Mentor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대가를 특정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반도체칩 설계 및 개발 전문회사가 반도체칩의 설계업무에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Cadence, Mentor)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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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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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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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80, 2009.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503,2005.04.08
공동기술개발 참여자 중 연구용 장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됨
○ 서이46012-10172, 200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2007.5.29.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험용 컴퓨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설립하여 LCD 노트북 및 모니터, 휴대용전화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을 설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반도체 제조업은 IT첨단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 신제품 개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차세대 제품의 등장속도가 빨라지고, 반도체칩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함
○ 질의법인은 Cadence 소프트웨어와 Mentor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대가를 특정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반도체칩 설계 및 개발 전문회사가 반도체칩의 설계업무에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Cadence, Mentor)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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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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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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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80, 2009.3.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503,2005.04.08
공동기술개발 참여자 중 연구용 장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됨
○ 서이46012-10172, 200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2007.5.29.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험용 컴퓨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서면-2015-법인-2529[법인세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