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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인정 의견청취 재신청 가능 여부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인정 의견청취에서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에도 다시 의견청취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을 사전 청취해야 하며, 이미 중토위 의견을 회신받고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청취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 결정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사업인정 의제 #중토위 의견청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신청 #재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원녹지과-2497  ·  2019. 03. 08.

  •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2019.3.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해야 함을 법률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토위 의견이 회신된 후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통지합니다.
  • 따라서, 사업인정 의제 고시 후 부적정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 의견청취는 원칙상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등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 고시 및 절차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의 가능성
사례 Q&A
1. 공익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중토위 의견청취를 재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원칙적으로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의견 회신 및 인가 고시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함.
2. 사업인정 의제 절차에서 중토위 부적정 의견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적정 의견이더라도 사업인정(의제)고시 후에는 재청취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는 중토위 심의를 거칩니다.
근거
법 제21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른 의견청취 조치와 예외적 재심의 가능성.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통지함을 명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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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공원녹지과-2497, 2019. 3. 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인정 의견청취 결과 부적정 의견이 회신된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의견청취를 재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중토위 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없다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통지됨을 알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08. 공원녹지과-24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