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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토지정책과-4557  ·  2018.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에 따라 편입된 토지의 보상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평가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인 경우, 토지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합니다. 기타 사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익사업 #토지보상 #용도지역 #보상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557  ·  2018. 07.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4557, 2018.7.16.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됨을 원칙으로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관계법령, 공익사업 인·허가 현황이나 시점, 공법상 제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나,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이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평가
사례 Q&A
1. 도시계획 하수도 사업으로 매입된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나요?
답변
하수도 사업 시행 자체가 토지 제한 사유라면, 공익사업 시행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에는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평가 방법은?
답변
공익사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의 기준으로 토지 보상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공익사업 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으로 평가함이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3.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관련 법령 규정은?
답변
공익사업 목적의 제한이면 제한 없는 상태로 보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 직접 목적 제한의 경우 규정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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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에 따른 보상 시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57, 2018. 7. 1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되어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주차장, 하수도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사업에 따른 보상 시 평가 기준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나,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으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라면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해당 공익사업 인ㆍ허가현황이나 시점, 공법상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7. 16. 토지정책과-4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