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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청소년수련시설 강습료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

부가가치세과-685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자가 운영할 때,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각각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및 수영강습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S요약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용역 공급 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에게 수영강습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일반인이나 체육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위탁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5  ·  2014. 08.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5 (2014-08-04)
  •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 이용료 및 일반인 대상 수영강습 수강료 수입을 얻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이 공급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관련 시행령이 적용되어 면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수탁·위탁 운영주체, 공급 용역의 명의 및 책임 소재에 따라 과세·면세와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질적 사업 주체와 공급 범위에 따라 자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청소년수련시설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공급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범위 명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의 및 등록
사례 Q&A
1. 청소년수련시설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인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수영강습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인이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 및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대상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의 책임 구분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용역 공급 주체(명의·계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수탁자가 책임지는 경우 수탁자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경우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용역 제공 주체에 따라 면세·과세 및 납세의무자가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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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시는 B사회복지법인과 시립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함

  - A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B사회복지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함.

  - 위․수탁협약 내용에 따라 수련관의 관리운영을 하는 B사회복지법인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 전부를 A시의 승인을 받아 수련관 시설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재투자함.

  - A시는 사업비를 B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하되 A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A시에 반납함.

2. 질의내용

 가.부가가치세 신고 적정여부

  -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를 과세로 신고

  -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강습 수강료를 면세로 신고

 나.A시는 저렴한 이용료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B사회복지법인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이 국고보조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투자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04. 부가가치세과-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