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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3943, 2008.12.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4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943, 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용기간 종료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에 대한 서면답변을 법규과로부터 기 회신 받음
- 기 회신받은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216, 2013.3.27)를 참고하도록 함
나. 질의자는 소유권 이전 시점의‘시가’로 규정한 내용 중‘감정평가액’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함
- 즉, 현재시점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경우 그 가액을 소유권이전시점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다. 또한, 매출처가 수정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지
2. 질의내용
○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법인세과-667, 2012.10.26.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43(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2005.11.1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는 당해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액인지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최신 유사 판례 대법2002두10337(2004. 3.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2002두10337, 2004.03.12.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대법2001두6029,2003.5.30 같은 뜻임.)
○ 서면법규과-352, 2013.03.28.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2013.3.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977, 2003.12.18.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받은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부가통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선사업권 취득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선사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54,1998.12.26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