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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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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법규 소득 2012-18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향후 회사의 매출액 등의 실적과 연동하여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질의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회신내용)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