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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공동사업자 구성 시 간이과세 적용

부가가치세과-30  ·  2014.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과세자가 다른 장소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매업 등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함께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공동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  ·  2014.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 2014.01.13
  •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구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 등)에서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일반과세자와 별도 장소에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2003.12.30. 법률 개정 이후에도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자체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님을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업종, 규모, 지역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구법) 제25조(현 제61조): 공동사업자 및 일반과세자 관련 간이과세 적용 배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2005.03.28) 및 유사 사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 규정 미적용
사례 Q&A
1. 공동사업자에 일반과세자가 포함된 경우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공동사업장(부동산임대업)이 별도 장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 장소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이 간이과세 등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도 운영 중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더라도, 별도 사업장에서의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등 해석사례에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공동명의로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할 경우, 간이과세 조건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 장소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출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운영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 범위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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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원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이 외에도 본인 명의 단독의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가 존재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된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음

 나. 이 경우 공동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이 질의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갑설' 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01. 13. 부가가치세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