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국산품 영세율 적용 가능성

법규부가2014-122  ·  2014.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현장 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에 따라 구매자 확인과 관리절차를 준수해 인도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적절한 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시내면세점 #국산품 #영세율 #출국예정 외국인 #관세법 #보세판매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122  ·  2014. 04. 04.

  • 국세청 법규부가2014-122 (2014.4.4.) 회신임.
  • 출국예정 외국인이 시내면세점 국산품 판매장에서 물품을 현장 인도받는 경우,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여권·탑승권 확인, 구매자관리대장 기록 등 관리 절차를 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196조 및 시행령 제213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판매시 구매자관리대장 등으로 인도 및 관리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국산품에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전구매 후 출국장 또는 보세판매장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으며, 각 절차에서 구매대장 기록과 출국예정 확인 등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에 관해, 이러한 관리와 사후관리 절차 불이행 시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에서 외국반출 조건으로 물품 판매 가능
  •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구매자 정보 등 기록 및 관리 의무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9조 제1항·제2항: 출국예정 외국인 현장 인도 시 여권·탑승권 확인 및 구매자관리대장 기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외화획득 목적의 재화공급에 영세율 범위 명시, 구매자 정보 관리
사례 Q&A
1. 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 현장 인도 시 영세율이 적용됩니까?
답변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관리 절차를 모두 준수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122)은 구매자 확인과 기록, 인도 관리 등 관련 규정 이행 시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여권·탑승권 확인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판매·인도하는 관리 절차가 필수입니다.
근거
관세법시행령 제213조와 운영 고시에 의해 구매자 정보 기록 및 현장 인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매 이후 사후관리 등 관리절차를 준수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후관리 등 고시에 따른 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 요구에 따라, 신청인이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는 국산품의 경우 해당 국산품이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관세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으로 지정되어 서울 및 제주시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청 운영 고시에 의거하여 여권 및 항공권의 확인 등을 통하여 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국산품 및 외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서울시내 보세판매장은 14년 1월부터 매장개편을 통해 신규 국산 브랜드의 주방용품 및 잡화류(지갑 등)를 판매하게 되었음

 ○ 관세청 운영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물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내 인도장)에서 인도함

  - 다만, 출국예정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근거?

○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 현장에서 인도되는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13. 6. 7. 개정)

  2, 3호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3. 1. 1. 항번개정)

  5. 제159조 제4항, 제180조 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 제2항, 제216조 제1항(제219조 제4항 및 제22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 제4항, 제225조 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2011. 7. 25. 개정)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③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04. 04. 법규부가2014-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