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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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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산지 유통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이 작물재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산지 유통인인 민원인 A는 계약재배형(농산물의 종자선택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구간별로 대금을 지불하는 위탁영농형태)과 매취형(어린 모종 상태에서 매취해 수확시점까지 인부를 투입해 농사를 짓는 형태)으로 사업을 영위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