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산지 유통인의 사업활동과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

소득세과-576  ·  2014.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지 유통인의 계약재배형과 매취형 영농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산지 유통인으로서 계약재배형매취형 영농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 범위를 판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인 #계약재배형 #매취형 #작물재배업 #소득세법 제19조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76  ·  2014. 10. 21.

  • 국세청 소득세과-576(2014.10.21) 회신임.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지 유통인이 계약재배형, 매취형 등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령이 아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당 업종 정의에 따르게 됨을 알렸습니다.
  • 실무적으로 당해 사업형태가 작물재배업 분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관련 항목 및 해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고시 근거 규정
사례 Q&A
1. 산지 유통인의 계약재배형 사업은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계약재배형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사업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산업분류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2. 매취형 영농방식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 분류 기준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매취형 영농방식의 업종 기준이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 고시 업종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3. 산지 유통인의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업종 설명과 세부분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사업소득 업종 판정 원칙이 조세법령이 아닌 산업분류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산지 유통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이 작물재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산지 유통인인 민원인 A는 계약재배형(농산물의 종자선택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구간별로 대금을 지불하는 위탁영농형태)과 매취형(어린 모종 상태에서 매취해 수확시점까지 인부를 투입해 농사를 짓는 형태)으로 사업을 영위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1. 소득세과-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