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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영업소·자회사의 지원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부가-1716 [부가가치세과-2274]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 또는 자회사가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에 국내에서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사업 관련 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 본사 등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단순 운영지원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 #자회사 #지원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1716 [부가가치세과-2274]  ·  2023. 08. 30.

  • 국세청 서면-2023-부가-1716(2023-08-30) 회신입니다.
  •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정확한 대가인지, 아니면 국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지원금인지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사실 판단 결과, 지원용역의 실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나, 운영비 등 단순 지원금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의 구체적 사례에서, 본사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경비 보전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회사로부터 지원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은 신고하는 실무례도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역무 제공은 과세대상 용역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 해당 장소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고정된 장소에서의 사업 수행 시,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가 본사에 지원용역 제공 후 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 제공 및 대가 수취시 과세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외국법인 자회사가 국외 본사 직원 지원업무 수행 시 받은 금액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 제공의 대가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용역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 본사 등에서 받는 자금이 운영경비이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비 보전 등 단순 지원금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지원용역 대가와 경비 보전을 구분해 각각 신고 여부가 다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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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화코발트 및 니켈 등 2차전지 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중국법인(이하 ⁠“제조법인”)의 국내 영업소로서

  - 국내 사업홍보, 시장조사 보조업무, 본사 및 국외 자회사 직원에 대해 국내출장 안내 및 근무장소·숙소 제공 등의 국내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비 명목으로 국내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령

 ○ 중국 본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한국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

 ○외국법인(본점)의 국내 영업소가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국내에서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의 한국자회사(현지법인)로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3-부가-1716 [부가가치세과-2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