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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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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54, 1999.09.28.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문화광축제조직위원회(이하 ‘질의법인’)는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문화 예술 수준 향상, 관광객 유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광역시가 주최하는 ‘□□ 록페스티벌’(이하 ‘음악 문화행사’)를 위탁받아 주관단체로서 운영할 예정
○ 당해 음악 문화행사 사업비 예산 00억은 민간위탁금(0.0억), 입장료(00.0억), 판매수익 등(0.0억)으로 충당할 예정으로서
-이중 입장료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예산으로 사전 편성하여 행사시 안전·편의 시설, 출연료 등 전액 실비변상 성격으로 집행 예정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가 주최하는 ‘국제록페스티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출처 : 국세청 2023. 07. 19. 서면-2023-부가-2154[부가가치세과-1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